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과, 제45조의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과 제44조의 불체포특권 등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과, 제45조의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과 제44조의 불체포특권 등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헌법 제44조). 현행범인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Ⅰ. 국회의원
1.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광의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국회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국회의 기관은 아니며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선거직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데, 국회의원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 속하며, 따라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원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제1원과 투표 ·임명 ·세습 ·직능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제2원으로 구성된다.
2) 특징
양원제는 오늘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다.
2) 국제법상의 한계
외교사절과 그 가족 및 수행원, 국제기구의 직원, 군함의 승무원, 책임있는 지휘관을 가진 군대 등 국제법상 외교특권을 누리는 자에 대하여는 사법권이 미치지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다.
2) 국제법상의 한계
외교사절과 그 가족 및 수행원, 국제기구의 직원, 군함의 승무원, 책임있는 지휘관을 가진 군대 등 국제법상 외교특권을 누리는 자에 대하여는 사법권이 미치지
Ⅲ.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회가 갖는다고 하는 국회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입법권의 범위는 헌법 자체가 국회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2) 입법부
미국 의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 내각제를 취하지 않으면서 의회가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1787에 제정된 연방 헌법은 연방 제도 및 그에 따른 양원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도록 규정하였다. 양원 제도는 두 개의 분리된 강력한 의회인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회의